📖 노동 가이드 · 2026년 9월 21일 작성

남은 연차와 주휴수당,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퇴사할 때 챙겨야 할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계산 기준, 1년 미만 근무자의 산정 방식, 그리고 알바생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연차수당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작성일 2026-09-21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연차)이 발생합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부여되며, 이 연차를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한다"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는 쓰고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근무 마지막 날까지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연차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가 있으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권하고, 쓸 기회를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점. 연차수당의 기준이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수당 구성이 다르면 연차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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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기 실행

어떻게 계산하나

계산의 기본은 "안 쓴 연차 일수 × 하루 치 통상임금"입니다. 하루 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그 달의 통상 근로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일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근로일수
(월 통상근로일수: 1년을 365일로 보면 약 30.4일, 주 5일 근무면 약 21.7일)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5일 근무, 남은 연차 5일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월 통상근로일수 21.7일로 나누면 일통상임금은 약 115,207원이에요. 여기에 남은 5일을 곱하면 약 576,035원이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근무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과 그 달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1년이 안 된 근무자는 연차가 아예 없을까요? 아닙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8개월을 일했다면 8일의 연차가 쌓이는 거죠. 이 연차도 퇴사 시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발생 연차 비고
1년 미만 1개월마다 1일 최대 11일.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이면 연차 휴일은 1일씩만
1년 ~ 3년 15일 1년 80% 이상 출근이 조건
3년 ~ 5년 17일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
5년 ~ 7년 19일 동일하게 2년 단위 추가
7년 이상 최대 25일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까지

여기서 "80% 이상 출근"이 조건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1년 동안 결근이나 병결이 20%를 넘으면 연차 발생 자체가 깎일 수 있습니다. 병가·산업재해로 인한 결근은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단결근은 그렇지 않아요.

주휴수당 조건 3가지

주휴수당"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알바생과 단기 근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조건 내용
① 소정 근로시간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미적용
② 유급휴일 일주일에 1일 이상 유급으로 쉬어야 해요. 무급 휴일만 있는 경우 지급 의무 없음
③ 근로 형태 단기 알바·파트타임도 조건만 맞으면 동일하게 지급.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 기준

계산식은 '시급 × (주당 소정근로시간 ÷ 7)' 형태예요.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주 20시간 알바라면 주휴수당은 10,000 × (20÷7) = 약 28,571원. 이걸 1달 치로 환산하면 약 114,285원이 한 달에 추가로 붙는 셈이에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와 다를 경우, 실제 근로 시간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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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계산기 실행

퇴사 전 체크리스트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여부 — 남은 연차 일수와 통상임금 기준 확인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알바라면 주 15시간 이상인지, 유급휴일이 있는지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별도 청구 (퇴직금 계산기 사용)
  • 상여금·수당 정산 — 약정된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분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확보 — 분쟁 시 핵심 증거

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국번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을 내려요. 앞서 말한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해서 퇴직 후 3년간 청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만 있다면 계산해서 청구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회사 규정, 단체협약,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국번 1350)에 문의하세요.